예전에 정말 식겁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좌번호 1자리가 잘 못되었는지 받는 사람 이름이
분명 다른 사람인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패스워드를 입력했던 기억이..
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송금을 한 후 등에
식은땀이 흘렀던 기억.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럴 경우 확실한 방법이 있을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금착오 / 착오송금 했을 경우 100% 내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할텐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청구 접수
우선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반환청구신청 접수를 해야합니다. 이건 영업시간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내가 잘못 보낸 돈은 이미 받은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사람(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수취인은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 주요 은행 콜센터 전화번호
신한은행 1577-8000, 1599-8000
IBK기업은행 1566-2566, 1588-2588
KEB하나은행 1544-3000, 1588-3500
NH농협은행 1588-2100, 1544-2100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KB국민은행 1588-1111, 1599-1111
한국시티은행 1588-7000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좀 복잡해집니다.
2019년만 해도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 청구가 12만 건,
금액으로는 250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중 착오송금 반환율은 45.9%로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제출 시 필요서류는
은행거래내역서, 사실조회신청서, 송달료납부서 등. 복잡하며, 또 본격적인 소송의 시작입니다.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월 정도가 소요되며, 소송이니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물론 오송금한 금액이 작지 않으니 하겠죠.
소송없이 돌려받는 법
정부가 착오송금된 돈을 대신 받아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 현재 20대 국회에서 아쉽게도 폐기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번 확인하여, 실수 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최우선.
은행의 지연이체 서비스 활용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피땀흘려 모은 내돈!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와 냉방병의 비슷한 증세 (0) | 2020.08.21 |
---|---|
탈모에 좋다는 그것! 과연 믿을만 한걸까? (0) | 2020.08.12 |
성공한 남자의 '인생'을 위한 조언 (0) | 2020.08.11 |
굿즈의 세계 - 이렇게나 신선한 아이디어! (0) | 2020.08.07 |
놀기만 하는 애들 정신차리게 해줄 띵언 모음 (0) | 2020.08.06 |